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실내마스크 해제, 밀집 밀폐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를 부분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밀집이나 밀폐가 된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하며

버스 승강장이나 기차역 등 대중교통을 탑승중이 아닌 개방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실내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기, 선박 등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은 필수로 마스크를 써야하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인실이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는 의무조정이지 의무해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실내마스크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 및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이나 클럽 등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이하 과태료!

 

 

코로나19가 위기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가 감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게되면 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