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대출한도가 최대 1억까지 나오고 금리가 1.2%이기때문에 피같은 돈을 월세로 내기보다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고 사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이라면 자격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세대주거나 예비세대주이어야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이 연 5000만원을 넘지않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은 100%와 80% 두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100%가 되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100%를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를 보증!
금리는 연 1.2%이며 대출기간이 4년이 넘어가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는 2.3~2.9%)
그리고 고객부담비용이라고해서 보증료가 필요한데 임차보증금의 약 0.1%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면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그리고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입니다.
청년창업자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이나 대출지원을 받은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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